한국도로공사, 화물차 ‘휴식-마일리지’ 제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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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화물차 ‘휴식-마일리지’ 제도 확대 시행

by 모터비클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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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노선 159개소 → 8개 노선 180개소

화물차 운전자의 자발적인 휴식을 유도해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차 ‘휴식-마일리지’ 제도가 올해 확대 시행된다. 이 제도는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 도는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인증할 경우 횟수에 따라 상품권(4회당 5,000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1월 1일부터 화물차 휴식 마일리지 인증 장소를 기존 159개소(6개 노선)에서 180개소(8개 노선)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곳은 중부고속도로(남이JC~호법JC)와 남해고속도로(함안IC~서부산IC) 내 휴게소 7개소 및 졸음쉼터 14개소다.

 

이로써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장소는 휴게소 87개소, 졸음쉼터 93개소로 늘었다. 이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40%가 넘는 규모다. 인증 대상 휴게소의 경우 전체 휴게소(201개소)의 43%, 졸음쉼터는 전체(232개소)의 40%에 이른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휴식-마일리지 제도 도입 이후 8,301명의 화물차 운전자가 45만 9,276회의 휴식을 인증했으며, 시행노선의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화물차 교통사고 건수가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노력하겠다.”며 “화물차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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